여행시, 체크인 등 시에, 백신의 접종제증이나 검사 결과 통지서 등의 제시와 운전 면허증, 건강 보험증 등의 공적 서류에 의한, 본인 확인 및 이용 대상의 도현 거주의 확인 필요합니다. 백신의 접종제증이나 검사의 결과 통지서등의 제시에 대해서는, 원본외 촬영한 화상이나 사본(복사)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 통지서의 유효 기한은, PCR 검사·항원 정량 검사 등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항원 정성 검사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1일 이내.(검체 채취일의 다음날을 1일째로서 카운트합니다.) 검사 결과 통지서는 『①수검자 성명 ②검사 결과 ③검사 방법 ④검사소명 ⑤검체 채취일 ⑥검사 관리자 이름 ⑦유효 기한』의 기재가 필요합니다.